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월세 또는 월세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환산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현재 법정 전환율 기준(연 6.0%)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3억 전세를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로 전환 시(전환율 6%): (3억 − 3천만) × 0.06 ÷ 12 = 135만 원/월.
월세 → 전세: 전세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월 1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전환율 6%): 100만 × 12 ÷ 0.06 + 2천만 = 2억 2천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3.5%라면 법정 전환율 상한은 5.5%입니다. 임대인이 이보다 높은 율로 전환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