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2024년 소득세율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세요.

2024년 귀속 소득세율 구간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계산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024년 소득세 구간표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 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 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5억 ~ 3억 원: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 5억 원: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 10억 원: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전 기준)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1,500만 원 40%, ~4,500만 원 15%, ~1억 원 5%, 초과 2% 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합산해 총 110만 원을 납부합니다. 실효세율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의 차이

한계세율(Marginal Rate)은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율 구간 중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입니다. 실효세율(Effective Rate)은 실제 납부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모든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세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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