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를 차감한 상속세를 계산하세요.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됩니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손자·손녀는 40%)를 할증합니다. 절세를 위한 세대 생략 증여·상속 전략 사용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