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를 차감한 상속세를 계산하세요.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산이 5억 미만이면 선택)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이 계산기 미반영)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원 (이 계산기 미반영)

상속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10억 원: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30억 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됩니다.

세대 생략 할증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손자·손녀는 40%)를 할증합니다. 절세를 위한 세대 생략 증여·상속 전략 사용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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