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월 급여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0.6%~18.6%로 다양합니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계산기는 4대보험까지만 계산하며, 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별도 계산됩니다. 보통 실수령액은 세전의 75~85% 수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부과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