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벽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항목이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요율과 계산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 하나씩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노후 연금 재원으로 적립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의 요율로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붙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재원으로 쓰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정해진 비율로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한눈에 계산하기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만 입력하면 각 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실수령액을 가늠하거나 급여명세서 검증에 활용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