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해 주휴수당과 주간 총임금을 계산하세요.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주휴수당, 주급,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날인데도 돈을 받는 날"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예: 주 40시간, 시급 10,030원 → 1일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예: 주 20시간, 시급 10,030원 → 1일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수급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 시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 계속 근로 — 계약 기간 및 근로 형태 무관, 아르바이트도 동일 적용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 주휴수당은 80,240원, 월급 환산 최저임금은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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