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산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 등)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자녀·교육비 등) →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됩니다.
환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적정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환급액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