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1일 평균임금 자동 산정.
근속연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성과급도 3개월 치를 나누어 포함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직접 이전됩니다. IRP에서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 시 세금(기타소득세 16.5%) 부담이 있습니다.